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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세흥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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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흥 전문가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Q.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다른 가요?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부동산의경우 크게 주택과 주택외로나누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각 세율을 부과하고있습니다. 제109조 [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2023.03.14 항번개정)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010.09.20 개정)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2024.05.28 단서개정)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2023.06.30 신설)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2023.06.30 신설)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2023.06.30 신설)위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하고 각 자산마다 정하는 세율에따라 재산세를 구하게됩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넵 원금을 상환을 만기에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되오나 아무래도 원금상환이 안되면 이자는 꼭 상환내역을 만들어두심이 좋습니다. 넵 갱신에대한 말입니다. 만약 어머니가돌아가신다면 상속인의 협의에따라 채무를 인수하게됩니다. 별 관계없습니다. 가족간 금전대차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므로 실제 금전대차라는것을 나타내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것보다 이자상환내역을 꼭 거래내역으로 남겨놓으세요. 위 모든것이 작성됐더라도 사실관계를 인정받지못하면 증여로 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배송비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 1 : 네 맞습니다. 원가와 배송비에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로 처기가 가능합니다. 질문 2: 네 맞급니다. 받은돈 20,000원은 매출관련 공급대가가되고 배송비 5,000원은 매입관련 공급대가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호가 다른 점포 두개가 있는데 한 점포에서만 물건판매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두곳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로 나와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세는 사업장별과세가 기본원칙이므로 B의 물건을 A에 제공시 B에서 A로 세금계산서 발행을해야하며 A는 A명의의 카드단말기로 매출을 일으켜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해외에서 세금납부한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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