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스로 계약해서 일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도 낼수있나요?
1년 계약단위로 프리랜스로 일하고있는데 물품 판매시 계산서를 끊어야해서 개인사업자를 낼려고하는데 제약은 없는지요? 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발생하면 일마까지 면세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며, 면세는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매출범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는 총 수입에서 경비(사업 관련한 지출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등이어야지만 납부할 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직장에 고용되지 않는, 즉, 겸업의 문제가 없는 단순한 사업자일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는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에는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연도 중 사업자 등록시 연간으로 환산함)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가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며, 면세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납부면제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면세 재화의 취급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나 소득세는 면세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래랜서가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등록 이후 개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에는 계산서르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간 4,800만원 미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다음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셔야 할 텐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7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주시고, 사업용카드와 사업용계좌 등록을 홈택스에 등록하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라면 일정한 역무나 서비스, 재화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실제 프리랜서의 형태가 근로 계약 형태라면 근로계약, 사규 등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관련은 계약한곳과 협의를하셔야합니다.
사업자를내게되면 부가세가발생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생깁니다.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업종이라면 매출 4800까지는 부가세가 납부의무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는 특별하게 면세가 되는 것은 없으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됩니다. 해당 업종이 면제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은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자를 내실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이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실경우 4천800만원(공급가액)이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만 있을뿐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에 대한 환급이 없고 매출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