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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보료 연말정산의 경우 항상 토해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4월 쯤에 항상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 것 같은데

매년 10~20만원 정도 토해내야 하더라구요.

이게 연봉이 올라가면 무조건 토해내야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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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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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뜯기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인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급여가 올라갔다면 다음연도 4월 경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당해연도 기준의 건강보험료와 차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액 등의 7.01% 이며,

    이와 별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의 12.81% 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의 7.01%에 대하여 회사부담분 3.505% 및 근로자

    부담분 3.505%를 부담하게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12.81%에

    대하여 회사부담분 6.405% 및 근로자부담분 6.405%를 부담히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분 총급여에 대하여 12월이 경과되어야만 확정됨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일단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정

    하게 되며, 회사에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맞추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징수한 이후

    다음해 3월경에 기존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총액과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액에

    대한 국민거낭보험료를 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의 경우 매해 건보료 요율도 증가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봉이 올라가게 될경우 종전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금액보다 증가하게 되므로

    추가납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22년에 건강보험료는 21년도소득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셨을것입니다.

    23년도 4월부터 정산되는 건강보험료는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산정하여 정산이됩니다.

    그러므로 21년대비 22년소득이 늘어났다면 토해낼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