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을 같이 일하는 분에게 이체시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업무계약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업체와 체결하셨기에 총 매출은 100만원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업무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해당 개인에게 지급하시는 금액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50만원에 3.3%인 16,500원을 제외하고 483,500원을 이체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사업체에서는 3.3%에 해당하는 16,500원을 소득을 지급하신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사업소득을 지급하신 질문자님의 경우 (1)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2) 지급일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각각의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4.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다음 해 소득세 신고의 경우 (1) 총 매출액은 100만원 (2) 매입액에 지급수수료/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50만원을 경비처리 후 (3) 당기순이익 5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법 상 2억이하의 금액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십니다. 2. 실무적으로는 공증이나, 우체국내용증명 큰 차이없이 동일한 효과로 과세 관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추가로 받으시면 조금 더 소명의 효율은 증가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차용의 진행의 경우 차용증에 기재하신 차용일에 이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우체국 내용증명도 동일한 날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차용증상에 차입금액을 나눠서 받는사항, 해당 기간등을 명시하시고 해당 기간에 맞게 이체하신다면 큰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5. 지참변제로 작성하셔도 상환일에 맞게 계좌이체내역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소명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6. 원금상환내역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시는 것이기에 기한이 매월, 매년 차이에 따라 효력이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차용증 소명 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원금상환내역이시기에 여력이 되신다면 매년 보다는 주기적으로 상환 내역을 남겨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7. 마지막으로, 차용증의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로 우선적으로 판단하기에 말씀해주신 공증내역, 원금상환내역 등을 통해 소명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소명 내용은 최대한 많이, 지속, 반복적으로 최대한 남겨놓으시는것이 추후 소명에 대응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것 폐업시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폐업하시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폐업하시는 과세기간에 실적이 있으신 경우 폐업일 까지의 실적을 부가세 신고 하시게 됩니다. 3. 이 경우 폐업일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 ,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4. "잔존재화"라 함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폐업하는 시점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5. 대표적으로는 자산, 기계장치,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6.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1) 재고자산(상품) 등의 경우 해당 재고의 시가에 10% 만큼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2) 건물 등의 경우 취득가액에 상각율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5%)을 곱하여 남아있는 미상각 자산에 대해 10% 만큼 부과됩니다. (3) 이외 고정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상각율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25%)을 곱하여 남아있는 미상각 자산에 대해 10% 만큼 부과됩니다.결과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경우 환급받으신 매입세액에 일정 상각율을 고려하여 납부 / 미상각 자산의 경우 시가에 10%만큼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경매를 통한 공장매입시 세금계산서 수취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3. 질문자님 위에 말씀드린 경,공매에 해당하시는 지는 부동산 경매 법원 쪽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항 관련 법령 일부 같이 첨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