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래서 세금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한것들 얼마정도까지 내년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일할 예정인데 월급 85정도면 얼마까지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시기에 다음 해 5월말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2.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는 가정하에 세금의 계산은 대략적으로 매출-매입=이익 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로 계산이 됩니다.
3. 이렇게 계산된 금액 과 사전에 3.3%로 미리 납부하신 금액을 차감하여
(1) 계산된 금액이 사전납부하신 원천징수액 보다 크시다면 추가납부
(2) 계산된 금액이 사전납부하신 원천징수액 보다 적으시다면 환급 이 이루어 집니다.
4. 따라서 환급여부는 질문자님의 매입 즉, 사업에 대한 경비의 금액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시기에 환급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 수준의 매출만 있으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급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는 확답드리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의 월 수입이 85만원이라면 연 기준 수입은 약 1,000만원입니디. 타 소득이 없고, 프리랜서의 비용처리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랜서의 연간 수입이 약 1,000만원이면 연간 3.3%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약 33만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