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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한 공장매입시 세금계산서 수취

경매를 통한 공장매입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 받을 수 있습니까?

전소유자는 폐업되어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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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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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 위에 말씀드린 경,공매에 해당하시는 지는 부동산 경매 법원 쪽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항 관련 법령 일부 같이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1. 2. 17.>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 소유자의 폐업 이전에 해당 건물을 취득하였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하시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폐업 이후에 공장을 취득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