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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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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욱 전문가
도율세무회계
Q.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것 폐업시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폐업하시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폐업하시는 과세기간에 실적이 있으신 경우 폐업일 까지의 실적을 부가세 신고 하시게 됩니다. 3. 이 경우 폐업일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 ,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4. "잔존재화"라 함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폐업하는 시점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5. 대표적으로는 자산, 기계장치,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6.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1) 재고자산(상품) 등의 경우 해당 재고의 시가에 10% 만큼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2) 건물 등의 경우 취득가액에 상각율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5%)을 곱하여 남아있는 미상각 자산에 대해 10% 만큼 부과됩니다. (3) 이외 고정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상각율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25%)을 곱하여 남아있는 미상각 자산에 대해 10% 만큼 부과됩니다.결과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경우 환급받으신 매입세액에 일정 상각율을 고려하여 납부 / 미상각 자산의 경우 시가에 10%만큼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 비품 중고 거래시 계산서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출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을 매각하는 거래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이기에 계산서를 발행 받으시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2. 계산서로 발행 받은 비품은 장부에 기장하시고 , "매입 법인 기준으로 기준 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 된 경우라면"수정내용연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 내용연수의 50%로 수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되, 이경우 1년미만은 없는것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래서 세금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립니다.1.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시기에 다음 해 5월말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2.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는 가정하에 세금의 계산은 대략적으로 매출-매입=이익 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로 계산이 됩니다. 3. 이렇게 계산된 금액 과 사전에 3.3%로 미리 납부하신 금액을 차감하여 (1) 계산된 금액이 사전납부하신 원천징수액 보다 크시다면 추가납부 (2) 계산된 금액이 사전납부하신 원천징수액 보다 적으시다면 환급 이 이루어 집니다. 4. 따라서 환급여부는 질문자님의 매입 즉, 사업에 대한 경비의 금액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시기에 환급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 수준의 매출만 있으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급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는 확답드리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경매를 통한 공장매입시 세금계산서 수취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3. 질문자님 위에 말씀드린 경,공매에 해당하시는 지는 부동산 경매 법원 쪽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항 관련 법령 일부 같이 첨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Q.  법인세 중간예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중간예납 신고 납부 대상 법인의 경우 2가지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질문에 적어주신대로 직전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일반적으로 고지되나 3.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적으신 경우에는 "당기 실적 기준으로 자기계산" 으로 신고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4. 위에 말씀드린대로 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당기 실적 기준으로 계산 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하셔서 신고 및 납부 마무리 하신 다면 고지 된 세액 보다는 적은 세부담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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