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것 폐업시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폐업하시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폐업하시는 과세기간에 실적이 있으신 경우 폐업일 까지의 실적을 부가세 신고 하시게 됩니다. 3. 이 경우 폐업일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 ,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4. "잔존재화"라 함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폐업하는 시점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5. 대표적으로는 자산, 기계장치,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6.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1) 재고자산(상품) 등의 경우 해당 재고의 시가에 10% 만큼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2) 건물 등의 경우 취득가액에 상각율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5%)을 곱하여 남아있는 미상각 자산에 대해 10% 만큼 부과됩니다. (3) 이외 고정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상각율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25%)을 곱하여 남아있는 미상각 자산에 대해 10% 만큼 부과됩니다.결과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경우 환급받으신 매입세액에 일정 상각율을 고려하여 납부 / 미상각 자산의 경우 시가에 10%만큼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경매를 통한 공장매입시 세금계산서 수취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3. 질문자님 위에 말씀드린 경,공매에 해당하시는 지는 부동산 경매 법원 쪽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항 관련 법령 일부 같이 첨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