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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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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씨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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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3일 작성 됨
Q.
프리래서 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어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동부에 이와같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3일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에대해서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등의 금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이에 대하여 회사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13일 작성 됨
Q.
카페알바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어느 직종이건 근로를 제공하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만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에서 10%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이는 잘못된 것이며 사장님께 임금요구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확실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작성 됨
Q.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근로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와 근로자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근로관계를 지속할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근무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게다가 현재 기간제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3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시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후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간이 지난 수습종료 후에 해고를 하신다면 해고예고를 하셔야합니다.더불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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