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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Q.  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음.위 내용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무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소 첫째주는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Q.  퇴사 시 성과급 반환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 지급방식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퇴사시점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여부가 달라진다는 규정이나 계약내용이 없다면 임의로 회사가 이미 정당하게 발생된 상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과 근거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한 강제휴업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회사가 휴업한 경우에 휴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여부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회사가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때문에해당 휴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Q.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입니다.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탄력적 근로시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한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해당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모든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같은 경우 보통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출퇴근 시간을 어길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며pt고객을 헬스장에서 직접 배분해주며 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일정 기본급이 설정되어 있으며해당 헬스장에 전속되어 헬스장 정리정돈 등 관리 및 고객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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