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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Q.  부모님 퇴직금 관련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면탈을 위해 11개월 근무 후 1개월 퇴사 후 다시 근무 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두 분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서권리구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아르바이트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해 하루 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백신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여 기업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거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주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누가 주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법에 따르면 임금지급 퇴직금 설정 등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파견계약 견적대로 임금에 관한 부분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합니다. 2. 법정퇴직금에 맞게 파견사업주가 지급하고 사용사업주의 과실이 없다면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Q.  회사에서 지급하는 사택은 임금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사택제공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 보기 어렵고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현물이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회사가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근기68207-286, 회시일자 : 2003-03-13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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