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품청산일을 넘겨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무조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지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