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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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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Q.  5인미만은 연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무급휴가를 주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Q.  5인이상사업장 기준 알바도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른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일 뿐 근로자로서 발생하는 의무는 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속할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군대 다녀온 기간을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594 , 회시일자 : 2000-02-28-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제2항 및 제3항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Q.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Q.  해고통지서 통보일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해고 시에 30일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통지 가능합니다.해고예고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구두로 먼저 해고예고를 하였으니 유효한해고예고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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