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 혼인, 출산증여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25년 이번년도에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 자금으로 부모님께 5000만원 지원금을 받을려고 합니다.직계존속 10년 이내 5000만원은 비과세없이 증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22년에 부모님께 1000만원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25년 4월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 자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을려고 합니다,1. 10년 이내 총 6천만원을 받게되는데 10년 이내 5000만원이 아닌 6000만원을 받게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2. 아니면 혼인 증여공제, 출산 증여공제가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10년 이내 증여제산공제, 혼인증여공제, 출산증여공제 각각 다른 건가요?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며,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전후 2년 간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십시요.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461667372
Q. 안녕하세요!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윳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수익금이 생길때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 증여세 신청을 할 경우 형제에게 받은 주식 매수금,주식수익에 대해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1.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윳돈으로 주식투자를 했고 많은 수익이 생겼을때, 증여 신청기간이 지나 증여세 신청을 할 경우, 형제가 준 주식투자돈에 대한 것에만 해당하나요? 주식투자해서 늘어난 자금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됩니다.2. 매도한 시점의 주식수익까지도 포함 되나요? 아님 과거 10년치에 해당되는 형제간 오고간 모든 내역까지 포함해서 증여세 신청을 하는건가요?형제에게 증여한 시점에서 그때의 수익을 포함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