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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영양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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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간 보험센터로 어르신들 음악 여가활동 미술 교육 해주는 업체인데 종합소득세 청년감면 적용되는 업종코드 있을까요?

교육 주간 보험센터로 어르신들 음악 여가활동 미술 교육 해주는 업체인데

종합소득세 청년감면 적용되는 업종코드 있을까요?

859905, 854202 안된다고 하고..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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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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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에 859905, 854202는 있지도 않은 업종코드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5자리 이므로 산업분류코드도 아니고, 859905, 854202는 무슨 코드 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질문자님에게 해당 될 것으로 추정되는 조특법 규정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중소기업 창업감면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4. 2. 29., 2025. 2. 28.>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의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이라면 본래 창업세액감면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