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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Q.  퇴직금과 연차수당 14일 이후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14일 이내 지급되지 못한 것에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미개설이라는 사유가 있다면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행정해석이기는 하나, 선생님의 경우 날짜가 애매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2. 연차미사용수당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14일이 지났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Q.  반차사용시 몇시에 반차사용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반차는 회사 사규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1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 사규에 따라 반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15개월 계약직은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1년동안 11개 월차, 1년차에 15개 발생해서 26개일까요? => 네 맞습니다. 그러나 최초 1년동안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2. 맞다면, 15개월동안 26개 연차를 다 소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지? => 네 맞습니다.3.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업체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지급건은 이 제도와 별개로 지급해야할까요? =>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고, 회사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소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가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시 중간 입사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로 연차촉진 대상이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하시면 됩니다.2. 회계년도로 운영한다면, 회계년도에 따라 소멸하는 연차는 타 직원과 동일하게 하시고 1년 미만에 따라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회계년도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하여야 합니다.3. 연차 촉진은 연차가 소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기산합니다.
Q.  알바 사장님의 욕설과 언행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욕설을 하였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것 입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 선생님께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동료의 증언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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