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상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Q. 해고되었을때 부당해고수당?을 얼마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 지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가 부당해고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통상 2~3개월이므로 2~3개월 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