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소유주와 피보험자 이렇게 되도 괜찮을까요?
자동차 소유주 법인
차량 : 화물차
계약자 : 법인
피보험자 : 법인대표
(35세 이상 누구나운전 특약가입)
이렇게 계약이되어 있는데 괜찮을까요?
사고시 또는 경비처리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피보험자변경만 가능한가요?
보험료 차액도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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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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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5세 누구나 운전가능하십니다.
임직원특약이 있을경우는 35세 이상 된 임직원에 한해서 운전가능하단의미입니다.
35세란 만나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불특정다수로 계약 했을 확률이 높으므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불안하시다면,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유선 문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차량은 법인소유의 화물차군요.
해당 보험은 법인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이는데 제가 본 것이 맞는지요?
해당 차량은 35세의 해당법인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므로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와 소유주인 법인대표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단 사고가 나게 된 경우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비용처리는 일단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고처리와 관련한 경비 처리는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를 변경할 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니 해당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시나하는 상황에 형사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대비해두시려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