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소득이 생겨서 한국에 가져오는 경우, 해외와 한국 두 군데 모두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세법상으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과 세율은 해당 국가의 세법과 국제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세약에 따라 세금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는 세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 내부 세금 대신 대한민국 국내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세약, 국제세법 등을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동차 경매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자동차 경매에 참여하려면 경매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경매사에서는 차량 등록증, 개인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참여를 위해서는 보증금이나 참가비를 선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 전에는 경매사의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자동차 경매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명의로 참여한다고 해서 세금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차량 등록세나 취득세는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과 법인의 세율이나 공제한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 부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예술작품의 저작권료에도 세금이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예술작품의 저작권료는 대개 작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작가가 예술작품의 저작권료를 수령할 때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수입한 저작권료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료의 세율은 작가가 받는 금액과 작가가 속한 소속사, 개인 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작가 개인이 직접 저작권료를 받을 경우, 국내에서는 종합소득세 등을 비롯한 세금이 3.3%~5% 정도 부과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저작권료의 경우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대개 저작권료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즉, 작품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대부분의 저작권료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며,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세를 공제한 금액이 작가에게 지급됩니다. 이 경우 작가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국외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는 원천징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