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연말정산 누락건은 언제 어떻게?
직장인인데 지난 1월에 연말정산 누락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요? 간단하게 신청할수 있는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누락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의 기준은 주관적이라 쉽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요즘 홈택스가 워낙 잘 되어있어서 홈택스에서 하라는대로 따라가면
집에서 쉽게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기간에 반영하지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다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누락 건 신고는 다음과 같이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누락 신고 대상 확인 : 누락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과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신고서 작성 : 누락된 내역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 종류는 누락된 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출 : 작성된 신고서를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국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세액 조정 : 신고서가 접수된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 건의 추가 신고 기한은 신고 기한인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연말정산 신고 기한이 2022년 5월 31일이라면, 누락된 내역에 대한 추가 신고 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추가 신고 기한을 지나면 연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내용이 일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가는 해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누락하셨다면 회사 쪽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등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못 내신 것 같은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관련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제작한 영상이 있으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지난 1월 연말정산 공제를 누락하신 경우에는 5월에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누락건은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맡정산시 누락된 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되는 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라와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