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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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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전문가
세무회계 이음
Q.  간이과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의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  연말정산을 할때 6월에 중도퇴사한 배우자도 연말정산에 포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당해 연도에 배우자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대상이 아니십니다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5월에 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6월에 납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아래 업종별 매출액 이상하시면 성신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변경하면 청년세액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카페운영을 중단하고 일반음식적으로 업종을 변경하시려는 건가요?그러시다면 카페 사업자를 폐업하시고일반음식적으로 개업을 하셔야 합니다단순하게 카페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으로 사업자정정 신고를 하시면창업감면 적용이 힘이 드십니다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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