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부모님께 증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경북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께 증여하고싶은데 어떤 절차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ㅜㅜㅜ
지금 매매하게되면
마이너스 P 3천정도로 봐야하고,
분양가는 2억8천정도되는 집입니다~
제 명의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는 도중에
부모님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결정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에 담보되어 있는 중도금 대출이 승계하는 지 여부를 미리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분양권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결정 후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을 한 이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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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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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를 하실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관련 승계와 시행사에 명의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을 함께 증여하시는 경우 부담부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세무사분과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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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피를 반영한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대출은 부모님께 이전하시면 됩니다.
분양사에 분양권 명의 변경을 요청하시면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증여계약서 작성 + 명의변경 + 대출변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