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판매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구요. 작년 2월에 개인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그 차량을 판매하였는데 해당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부가세 공제 처리 내역이 있어서 사업용 차량으로 취급되어 판매액의 10프로를 부가세로 부담해야 한다더군요.. 250이 넘는 금액인데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 금액은 180정도라...손해인것 같아서요.
혹시 작년 세금부터 올해까지의 세금을 수정신고하여 처리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이득일까요?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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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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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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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작년에 차량유지비로 공제처리를 한 경우
작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하시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말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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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신 차량이라면 판매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부담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