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MRI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MRI 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려면 대상 질환에 해당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는 건보 적용 안되시어 의료기관에서 정한 비용을 환자가 비급여로 내셔야 합니다 적용 대상 질환으로는 암, 뇌양성종양 뇌혈관 질환, 뇌경색, 두개강내 출혈, 기타 뇌질환 등이 있으며 간질,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 치매, 파킨슨졍, 수두증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찍으시는 척추, 척수 질환으로는 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척수기형, 염증성 척추병증, 강직성 척추염, 척추 골절 등이 있습니다 관절질환으로는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골수염, 무릎관절 인대 손상 반달연골 열상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통상적으로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 되며추가 촬영 필요시 추가 적용 가능 추적검사는 수술후, 방사선치료후, 항암치료중, 장기 추적 검사 요할 때 등 보험 적용 가능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기계식 주차장에서 제 자동차가 주차장 기계 노후로 부서지면서 떨어졌어요 ㅠㅠ 이럴때는 어떡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 과실은 아니며, 질문자님의 손해액은 이 차량을 폐기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했을 때의 가액인 차량 가액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측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 보험 접수 하시면 관리자 측에서 가입된 담보 및 한도액 내에서 보험사가 질문자님께 합의(차량 시세, 렌트비 등)를 제시 할겁니다 이때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합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관리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자동차 보관에 대한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자동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하지 못합니다 위 질문자님 글 내용에 빗대어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의 관리 홀이었느니 이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핮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