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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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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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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귀하께서 질문주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법에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달리 해고예고 적용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30일 이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말씀주신 상황에 따르면 회사 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조문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해고 서면통지귀하께서 말씀주신 상황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근로를 하였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가 효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를 하였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회사 측에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과 함께 해당 내용에 대한 노동청 진정을 함께 제기하시길 바라며, 노동청 진정과 별도로 원직복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조문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3. 기타사항- 상기 사항과 별도로, 근로 시작일 ~ 해고일 사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포함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청 진정: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 해고사유 및 시기 서면통지 의무위반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 A4 용지에 귀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정보와 회사 정보(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한 뒤 법 위반사항을 적으시고 관련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사유 및 시기 서면통지 의무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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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법적 근로시간은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여야 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할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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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퇴직후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적법하게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지급청구일 기준으로 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참고조문]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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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상 휴무에도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우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를 활용하여 특정 근로일에 쉬고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는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서면합의는 형식/절차적인 면에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와 달리, 회사에서는 "물량이 없어 소정근로일에 쉬는 상황"을 법적 휴업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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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의무화, 알바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형태에 따라 교부의무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문의주신 "아르바이트직"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구체적 기재내용은 아래 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참고자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성명2.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제외 가능)3.임금지급일4.근로일수5.총근로시간수6.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경우에는 그 시간수 7.임금총액8.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9.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10.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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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신규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 등에 따라 근로계약서 명시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67조제1항ㆍ제3항기단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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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휴일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문의주신 "대체휴일"의 성격이 불분명하나, -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귀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상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대체휴일"근무에 대하여 만큼의 급여를 추가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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