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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동고비2721.10.31

주휴수당을 퇴직후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알바를 하루 8시간씩 주4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일하면서 주휴수당

달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칼같이 얘기해서 다 받곤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나이도 많고해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괜히 얘기했다 나가라고 할까봐 그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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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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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에 청구하시기 어렵다면 퇴사후에 재직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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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은 경우라면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3년 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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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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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면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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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달라고 요청할수 없다면

    추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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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알바를 하루 8시간씩 주4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일하면서 주휴수당

    달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칼같이 얘기해서 다 받곤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나이도 많고해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괜히 얘기했다 나가라고 할까봐 그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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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후에도 체불된 금품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모두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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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퇴직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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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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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의 임금은 퇴직 후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하신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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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체불된 기간을 정확히 기록해두셨다가 퇴사 후 3년 이내로만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은 미리 정리후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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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적법하게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지급청구일 기준으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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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알바를 하루 8시간씩 주4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일하면서 주휴수당

    달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칼같이 얘기해서 다 받곤하던데 저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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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청구시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매일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등 증거확보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임금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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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당연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미지급 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미지급 받은 주휴수당은 퇴사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퇴사이후에도 3년 안에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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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 받지 못했다면 퇴직 후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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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법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 후 3년까지는 채권이 유효합니다.

    퇴사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해도 되며,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사용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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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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