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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호돌이210
냉정한호돌이21021.11.24

2022년 법적 근로시간은 어떡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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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현재와 동일합니다.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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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여야 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할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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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 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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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2년 법적 근로시간은 어떡해되나요?

    ☞22년 법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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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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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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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 간 최대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주 8시간을 추가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주 간 최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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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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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법적 근로시간은 어떡해되나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8시간 주40시간을 말합니다.

    22년도라고 하여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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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2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 1주 12시간

    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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