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G 발급이 필요항 경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신용장(L/C)거래에 있어서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입화물을 선하증권 원본없이 찾기 위해 신용장 개설은행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서류입니다. 즉, 선하증권의 원본을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은행보증서이며, 항해일수가 짧은 근거리 지역이나 항공에 의한 수입시 주로 행위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