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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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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일 작성 됨
Q.
앞으로 무역업계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사고파는 무역행위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AI가 대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다만, 개인적으로수출입 통관을 하는데 있어서 전산으로 신고내용이 오고가는 것은 향후 AI 등이 대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작성 됨
Q.
상업송장(인보이스)은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통상 하기와 같은 기본 양식으로 작성됩니다.포털검색사이트나 구글 등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양식을 검색해보시면 다운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여러군데 나오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작성 됨
Q.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DHL이나 페덱스로 직구를 진행하는데 반품 및 환급 절차도 본 특송사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관련하여 링크 보내드리오니 단계별로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되겠습니다.https://mydhl.express.dhl/kr/ko/help-and-support/shipping-advice/return-and-refund.html
2021년 3월 30일 작성 됨
Q.
직구 스마트폰 중고거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개인사용목적으로 직구한 품목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세청에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다만, 스마트폰등과 같이 직구시 세금문제가 아니라 전파법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하던 중고라도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1인 1대에 대해 전파법 인증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중고로 판다면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가 됩니다.직구품 중고판매가 금지된 품목은 전파법,전안법 등 수입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작성 됨
Q.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대략적인 관세 확인이 가능합니다.하기와 같이 링크 송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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