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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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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신용장(L/C)의 정확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절차① 계약체결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② 신용장 개설신청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매입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⑪ 환어음 대금상환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ㅇ기본 용어 설명- 수익자(수출업자) 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4호]. -개설의뢰인(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2호].-개설은행 개설의뢰인(수입업자)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0호].- 매입은행수익자(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1호].-통지은행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말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호]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신용장 조건 및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과 국제표준은행의 관행에 따라 신용장을 은행에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5호]. 제시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3호].-확인 확인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확인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6호].-상업송장 수익자(수출업자)가 개설의뢰인(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출하안내서이며 가격계산서입니다.상업송장에는 선적인, 피발행인, 통지처, 선적항, 최종목적지, 운송기관명, 예상 출항일, 상품명세,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됩니다.상업송장의 작성자는 매도인(수출업자)이고 피발행인은 개설 의뢰인(수입업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화환신용장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되어야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무담보신용장운송서류 없이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일람출급신용장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하는 일람출급어음인 신용장을 말합니다.- 기한부신용장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매입은행 제한 신용장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은행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매입은행 개방 신용장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말합니다.- 취소불능신용장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합니다.-취소가능신용장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 취소가능신용장은 매입은행이 제한되거나 지정된 경우에 한해 개설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확인신용장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게 되므로 수익자는 더욱 확실하게 대금지급이 보장됩니다.- 미확인신용장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양도가능신용장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양도불능신용장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Q.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공부가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기업들의 FTA관련 업무를 관세사가 대행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원산지관련 서류라든가 기타 내부관리를 위해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진 시험으로 지정하기도 하구요.또한 내년에 RCEP가 발효되면 기존 FTA업무를 활용하던 업체 뿐만 아니라 그동안 FTA를 활용하지 않던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원산지 업무를 관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산지관리사에 중요성과 수요가 높아지겠지요.
Q.  외환관리역 자격증이 취직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외환전문역 2종은 무역자격증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허나 통상 일반 기업에서는 취업우대사항보다는 실무자들의 승진시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에는 은행권 신입공채에서 외환전문역 1종, 2종이 우대 자격증에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권 취업 준비시에는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해외직구제품, 세관 통관중 물건 파손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세관 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s://m.yna.co.kr/view/AKR20200709057500002실제 검사를 진행했던 세관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실무적인 절차를 물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제4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① 법 제246조의2에 따라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내에 있거나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1. 여행자휴대품 : 여행자 입출국일로부터 7일2. 특송화물·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3. 일반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⑤ 제2조에 따른 손실을 입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위원회 심의 생략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경위 및 손실보상 금액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소액손실을 손실보상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인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 부서장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⑧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⑨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⑩ 부서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⑪ 위원회를 주최하는 운영지원 부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현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Q.  무역관련 자격증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취업이나 업무를 볼때 많이들 취득하시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ㅇ무역영어ㅇ국제무역사ㅇ원산지관리사ㅇ물류관리사ㅇ유통관리사ㅇ외환전문역각 자격증 명칭이나 '무역 자격증'이라는 키워드로 포털 검색창 등에 쳐보시면 여러 학원들이 나옵니다.맛보기 강의 같은걸로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강의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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