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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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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공정무역 커피나,화장품사업은.어떻게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한국공정무역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우리나라 공정무역 관련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http://kfto.org/index.phpㅇ회원단체 카테고리에 관련 정보가 나와있으니 참조해주세요.
Q.  이유식 수입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유식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 후 통관 가능합니다.유럽에서 수입하는 것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에 있어서 국내 절차는 대동소이합니다.소요기간은 유럽 및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운송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국내 절차시 소요되는 기간은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통상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국내 식품검역 절차 진행 및 통관절차 소요시간은 보통 2주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1. 수입물품 결정(유리제 용기 및 스텐재질 뚜껑)2. 수입 식품등 판매업등록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에서 위생교육 등을 이수하고 식품안전정보포탈(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또한 해외제조업체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seqParam=1) 3. 수입시 필요서류-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 (식약처 교육이수 후 등록증 교부)-사업자 등록증-선적서류-한글표시사항-제조회사 정보-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코팅제품일 경우 코팅제 종류 확인)-제조공정도-제품별 사진 4. 한글표시사항제작 및 작업(예시)기준 / 규격 검토를 통과한 식품은그 유형을 분류하여 표시기준에 맞도록 한글 표시를 해야 합니다. ㅇ한글표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제품명 /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 영양정보 / 포장재질 / 보관방법 / 반품 및 교환장소 / 제조국 / 제조회사 등 ㅇ한글표지사항 제작 방법수입할 식품에 대한 정보를 규격에 맞게 작성한 후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사항 준수)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식품에 대한 한글 정보를 스티커로 만들어 수출자에게 전달한 뒤 수출자가 이를 제품에 붙이거나입항 후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며, 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처음부터 한글로 제조를 하기도 합니다.5. 정밀검역 내지 서류심사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1. 정의“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2. 즉석식품류에 해당하는 식품(다만, 특수용도식품 제외)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식품을 말한다. 2. 제조·가공기준(1)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한다.(2) 영아용 제품(영·유아 공용제품 포함) 중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단,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제외)(3) 꿀 또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4) 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섭취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5) 타르색소와 사카린나트륨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6) 제품은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5) 오염물질 중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해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사이즈와 용도에 따라서 검체를 수거하는데 검체량은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개정도 공여됩니다.-처음(최초) 수입식품 등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유해한 물질이 없는 지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비용이 발생되고 , 통상 검사기간은 4~10일정도 입니다. 검사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이때 창고료 등이 발생 합니다. *매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아닙니다. A라는 수입자가 B라는 제품은 "최초" 수입 할 때는 반드시 받지만 "최초정밀검사실적" 이후로는 대부분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Random으로 간혹 정밀검사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최초정밀검사실적"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수입 할때 100KG 이상이 들어와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최초에 20KG 수입하고 두번째 200KG 수입을 하였는데 두번째인데도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20KG으로 수입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정밀검사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6. 수입신고 및 통관완료7. 판매
Q.  무역 쪽에 취업하고 싶은데 무역 관련 자격증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영어1,2,3급-국제무역사1,2급-원산지관리사-물류관리사-유통관리사-외환전문역 등등ㅇ기본적으로 무역영어,국제무역사,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는 편입니다.
Q.  모조품을 수입했을때 압수후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우편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을 일체 불허하고 전량 폐기처리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확인하면 압수 및 몰수 이후 폐기가 진행되므로 해당 물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받아보지 못합니다.
Q.  관세부과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구사 과세가격은 통상 제품구입비+한국으로 출항 전까지 현지에서 들어간 배송비(현지 배대지 배송비 등)+현지 세금 등 입니다.한국으로 직배송시 발생된 운송비는 실무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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