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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성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진 전문가입니다.

진성진 전문가
Q.  부모님께 매달드리는 용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령에서는 사회통념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Q.  부모님 생전 증여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에는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즉, 상속재산은 1억원이 되고 사전증여재산은 1억 5천이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은 2억 5천만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다만,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증여세액공제의 한도 = 각각의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별 증여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표준)감사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Q.  부가세 신고에서 수출누락분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로 수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즉, 누락된 과세표준의 0.5%를 가산세로 추가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부과납부 및 간이과세자 신고납부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Q.  성실신고확인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제출기한은 4월 말일까지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개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2. 미제출시 불이익법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시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 성실가산세 =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개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시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개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5% 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감사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의 100분의 5수입금액의 1만분의 2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Q.  근로장려금 조건 중 재산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그 구성원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양자녀 만을 포함하고 형제자매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단독가구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삭제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삭제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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