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 매달드리는 용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령에서는 사회통념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Q. 근로장려금 조건 중 재산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그 구성원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양자녀 만을 포함하고 형제자매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단독가구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삭제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삭제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