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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성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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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진 전문가
Q.  증여 시 취등록세와 증여세 시기?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1. 세무서에서는 등기접수일이 증여일로 본다고 하여 5월 24일은 작년이 아닌 올해 새로 바뀐 공시지가로 계산 된다고 하여 금액이 오르는데 맞나요?① 2022년 기준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이 되므로 증여일은 2022년 5월 24일입니다.②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공시는 보통 5월 말 쯤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한 날까지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5월 24일 증여한 부동산은 증여일 기준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세액의 변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2. 지방세법과 국세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취등록세는 작년 기준으로 내고, 증여세는 올해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을까요?취등록세와 증여세의 공시지가 산정기준은 같으므로 2022년 5월 24일 취등록세를 작년 과표기준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역시 작년 과표기준으로 계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증대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2021년보다 2022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이 증가되었다면2022년 귀속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3년의 기간동안 근로자수가 감소하게 되면 2021년의 경우와 같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국세기본법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과세전적부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심사청구에서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 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감사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Q.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궁금합니다.산정표는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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