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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내가 만든 콘텐츠에 구독자가 올린 댓글....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댓글 자체의 저작물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간단한 글의 경우 저작물성 결여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유사용이 가능하나 장편의 글등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출처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특허권 이전할 때 전용실시권 설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허권의 양수인도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특허권 이전시 별도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Q.  아직까지는 AI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을 인정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객체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책을 쓸 때 본인이 읽었던 책이나 노래 가사를 인용해 참고문헌 표시하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책을 집필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책이나 노래 가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참고문헌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나 정당 사용료 지불이 원칙입니다.
Q.  AI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AI 사이트들이 많이 있던데,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음악창작물은 인간이 직접 창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현행 저작권법상 원칙입니다. 다만 AI가 만든 음악창작물이 기존 음악저작물을 복제한 수준이거나 이를 이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려는자는 원음악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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