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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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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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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전공 공부를 마치고 변리사 시험 준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공부는 일찍 준비하여 조기 합격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시험합격후 특허업계에 일을 할때는 관련 전공지식이 기반이 될수 있으며 합격후에도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술공부도 지속하여야 하는게 업계 현실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표권도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소유 특허권 및 상표권의 라이센스 계약시 반드시 회사의 회계 자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요즘 기업의 경우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가치 평가후 무형자산 항목에 반영해 두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치 평가가 정확하다면 라이센스 계약시 로얄티 산정 등에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저작권 등록 안된 음원의 저작권료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저작권자 특정 및 저작물 이용료 지불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이 없어도 권리가 발생하나 권리행사의 어려움이 있어 통상 음악저작물의 경우 등록 후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에 관리 위탁을 하여 저작권료를 대행하여 정산받고 있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지식 저작권 보호방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단순 아이디어는 발명으로서 성립이 되지 않아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발명은 특허법상 정의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쉽게 말해 아이디어를 물건이나 방법으로 구체화한 것이 발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저작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영상물 캡처를 하여 개인적 이용에만 그친다면 이는 저작권의 사적 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특정 영상의 캡쳐 화면을 사적 이용 제한 범위를 넘어 복제 및 전송하여 타인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비록 친고죄이긴 하나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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