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길을 걷다가 타인의 가게앞 빙판길에 의해 넘어져 타박상을 입는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길을 걷다가 타인의 가게 앞 빙판길에 의해 넘어져 타박상을 입는 경우, 가게 주인이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게 주인의 관리 의무와 사고 발생 장소의 소유 및 관리 상태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의 판단 기준안전배려의무: 가게 주인은 자신의 가게 앞에 있는 빙판길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가게 앞의 빙판길이 가게 주인의 관리 영역에 속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게 주인이 빙판길을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앞의 빙판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관리 소홀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면, 가게 주인은 공작물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가단5230887 판결: 이 판례에서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결빙을 방치하여 주민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관리업체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30887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1. 24. 선고 2020가단14183 판결: 이 판례에서는 가게 앞 빙판길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가게 주인이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고, 빙판길 형성에 대한 관리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가단141832).결론따라서, 가게 앞 빙판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게 주인이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이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거나, 관리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잠을 너무 오랫동안 자는 사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잠을 너무 오랫동안 자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부부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혼인 관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잠을 많이 자는 것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인 애정과 신뢰가 파괴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 간의 갈등, 소통의 부재, 신뢰의 상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판례 및 사례서울가정법원 2012드단85338 판결: 이 판결에서는 부부 간의 사소한 다툼이 잦고, 신뢰가 훼손되었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2012드단853384).따라서, 아내가 잠을 많이 자는 것이 부부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혼인 관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권도형의 미국행의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권도형의 미국행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도형은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의 창립자로, 이 두 암호화폐의 붕괴로 인해 막대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행의 배경법적 문제: 권도형은 테라와 루나의 붕괴로 인해 미국에서 증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는 그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국제적 수사 협력: 권도형의 사건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여러 국가의 법 집행 기관들이 협력하여 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국제적 수사 협력의 일환으로 권도형을 소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범죄인 인도 조약: 미국과 한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권도형을 인도받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재판: 미국은 권도형의 사건이 많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미국 내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권도형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적인 법적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도형의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Q. 교통사고9:1 합의시 상대대인합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의 대인 합의와 관련된 사항은 복잡할 수 있으며, 각 보험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인 접수 및 치료비대인 접수: 대인 접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각 탑승자(배우자, 자녀 등)마다 개별적으로 대인 접수가 이루어지며, 각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가 책정됩니다.치료비 한도: 대인 1의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각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3명이 각각 대인 1로 접수되면, 각자에게 치료비 한도가 적용됩니다.2. 합의금 계산과실 비율 적용: 귀하의 과실 비율이 1이라면,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9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합의금은 과실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합의금 예시: 예를 들어, 귀하의 가족 3명이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는 경우, 과실 비율 9:1을 적용하여 10%를 차감한 2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상대방의 합의금상대방의 합의금: 상대방이 12급의 상해를 입었고, 보통 100에서 15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이 책정된다면, 귀하의 과실 비율 1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과실 비율 적용: 예를 들어, 상대방의 합의금이 150만 원이라면, 귀하의 과실 비율 1%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귀하의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결론각 보험사의 정책과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과 치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확한 금액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Q. 법인사업자 사무실 추가 계약 진행_행정절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인사업자가 추가로 사무실을 계약하여 인원을 증원하고 창고로 사용할 경우, 행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 분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필수적인 행정 절차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변경: 추가 사무실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로 간주되고,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추가 사무실의 주소를 참고로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나 기타 행정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2. 법인 등기법인 등기 변경: 법인의 본점 주소나 주요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사무실이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로 간주될 경우, 등기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3. 정관정관 변경: 정관에 사업장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추가 사무실의 주소를 정관에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이나 주요 활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정관을 검토하여 필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 기타 행정 절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추가된 인원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소방 및 안전 관리: 추가 사무실이 창고로 사용될 경우, 소방 및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시 소방서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추가 사무실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로 간주되고,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필수적인 행정 절차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