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KC 인증없이 조명기기가 몰래 반입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에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장 요건확인 규정이 있습니다. HS CODE별로 수입시 세관에서 개별법령(예:전파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인증, 검역 등과 같은 요건을 받았는지 세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서랍장의 경우, 수입시 세관장 요건확인 법령은 유아용 가구에 대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규정만 있습니다.조명기구는 전파법, 전안법상 KC인증대상은 맞습니다만, 서랍장과 결합되어 수입될 경우 세관에서 KC인증 확인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현품 검사를 통해 조명이 결합된 것을 확인하고 KC인증 여부를 확인요청할 수는 있습니다.한편, 조명기구와 서랍장은 각각 개별법령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판매/유통 전에는 각각의 인증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영국 직구시 FTA를 통한 관세면제 물품 중 주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물품에 대한 한-영 FTA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모든 FTA에는 양허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말씀하신대로 품목별(HS CODE)로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체약상대국이 어디냐에 따라 교역시 산업별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양허하고 있습니다.즉,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혜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문의하신 영국산 위스키에 대해서는 0%의 FTA관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영국산 제품을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첨부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