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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최재현 전문가
관세법인 온유
Q.  영양제는 다른 해외공급자여도 입항일에 6통 초과 겹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개 이상의 구매건이 같은 날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A와 B 구매건이 각각의 BL로 들어오는 경우로서 6병이내로 같은 날 수입되더라도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수입통관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영양제 구매할 때 같은 입항일 개수 제한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의 "합산과세"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말씀하신 다른 날짜에 구매한 건이 같은 날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로 적용했던 규정은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이 발생되어도 합산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로서 각각 수입통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적용되는 합산과세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문의하신 사항은 삭제된 2호에 대한 내용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과정에서 검역 위반시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식품, 동식물, 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은 수입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 불합격된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26조에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요건확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0조에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검역불합격 물품은 수입국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이때, 현지폐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과 반송물류비용(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결정 포함), 물품의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도 다른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을 말씀하시는지요?영리목적의 무역상거래를 하실 목적이라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상대국가에서는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나, 개인의 영리목적 행위는 국세법상 탈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개인/법인)등록을 하고 무역을 하셔야 합니다. 즉, 국내의 세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입항전 수입신고 했는데 세관업무 6시 지나고 반입되어도 수입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의 심사결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시 임박해서 신고한 경우-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기 검사로 선별되거나, 현품검사로 선별된 경우 등상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무 시간내에 입항전 신고된 경우로서 세관의 심사결재가 완료되었고, 관세등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반입과 상관없이 신고수리됩니다.만일, 근무시간(9시~18시)내에 처리되기 어려운 건으로 긴급수입을 요하는 건이라면, 미리 관할세관에 임시개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인천공항은 24시간제여서 임시개청 신청이 필요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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