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최재현 전문가
관세법인 온유
무역
무역 이미지
Q.  영양제는 다른 해외공급자여도 입항일에 6통 초과 겹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개 이상의 구매건이 같은 날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A와 B 구매건이 각각의 BL로 들어오는 경우로서 6병이내로 같은 날 수입되더라도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수입통관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 영양제 구매할 때 같은 입항일 개수 제한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의 "합산과세"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말씀하신 다른 날짜에 구매한 건이 같은 날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로 적용했던 규정은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이 발생되어도 합산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로서 각각 수입통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적용되는 합산과세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문의하신 사항은 삭제된 2호에 대한 내용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출입 과정에서 검역 위반시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식품, 동식물, 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은 수입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 불합격된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26조에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요건확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0조에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검역불합격 물품은 수입국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이때, 현지폐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과 반송물류비용(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결정 포함), 물품의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개인도 다른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을 말씀하시는지요?영리목적의 무역상거래를 하실 목적이라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상대국가에서는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나, 개인의 영리목적 행위는 국세법상 탈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개인/법인)등록을 하고 무역을 하셔야 합니다. 즉, 국내의 세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입항전 수입신고 했는데 세관업무 6시 지나고 반입되어도 수입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의 심사결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시 임박해서 신고한 경우-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기 검사로 선별되거나, 현품검사로 선별된 경우 등상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무 시간내에 입항전 신고된 경우로서 세관의 심사결재가 완료되었고, 관세등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반입과 상관없이 신고수리됩니다.만일, 근무시간(9시~18시)내에 처리되기 어려운 건으로 긴급수입을 요하는 건이라면, 미리 관할세관에 임시개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인천공항은 24시간제여서 임시개청 신청이 필요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영양제를 7통 주문했을때 통관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직구하신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아시는 것처럼 구매 건당 1인 총 6병까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6병까지만 통관이 되고, 초과분은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이는 건기식의 개인 구매 수량이 6병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며, 세금 납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한편, 초과분에 대해서도 통관을 원하신다면 해당 구매건의 통관 관세사 담당이 안내드렸겠지만,-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이때 의사소견서에는 구매자의 이름과 해당 건기식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병명, 질환명)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세관 검사 시 라벨 오작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이번에 수입되는 품목이 세관검사로 선별이 되셨군요. 세관검사가 신고전이냐 신고후이냐에 따라 원산지 미표기 제품에 대한 절차가 다릅니다.한편, 신고전후 검사여부와 무관하게 원산지미표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보수작업"이라는 관세법에 근거한 치유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해서는 신고후 검사라면 세관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수입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수입거래형태나 수입물품이 제조용 원료라면 표시면제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없이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본 수입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자세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입신고통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관세신고가 자동으로 되서 관세를 납부하셨다는 것은 이미 수입신고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관세청이 부과하는 국세로서, 관세가 발생되고 납부를 하셨다면 이미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실험실 시료용 식물 검역 및 통관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문의하신 식물의 수입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식물이 입항되는 공항 또는 항만의 관할 검역지역본부의 민원실을 통해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위 안내하신 학명과 수출국가와 함께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행기로 수입되는 경우 민원실 연락처는 032-740-2080입니다. 3) 잘 아시겠지만, 수입가능식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입되는 식물에는 흙이 있으면 검역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수출국 정부 검역증이 필요할 수 있어 이부분에 대해 사전에 민원실을 통해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EXW조건 거래 시 수출실적 확인 및 면장 발급?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말씀하신대로 EXW조건은 수출자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수출통관의 의무도 없습니다.2) 그러나, 수출국의 사업자가 없는 수입자의 명의로는 수출통관을 할 수 없고, 수출자도 수출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3) 따라서, 최소한 수출자는 사업자정보를 수입자의 물류대리인인 포워더에 전달하여 수출자 명의로 수출통관을 하여야 합니다.4) 이후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5) 반대로 수출자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많은 DDP조건에서 수입자는 수입통관의 의무가 없지만, 수입자 명의로 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수입자가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