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 하지 않을 시 와이프와 금전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혼인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제3자로 간주되므로, 금전거래시 증여세 및 부채 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배우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정기적인 송금은 증여로 간주되므로, 생활비는 공동 계좌나 본인 카드 제공이 낫습니다.예비 배우자 명의 대출 상환은 문제없으나, 공동 부담 시 증여로 봅니다.차용증 작성은 필 수입니다. 10년냊 5천만원증여는 비과세 가능하나, 추가금액은 차용증을 통한 대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