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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도 가상 화폐 취급이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는 거래소로 거래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행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상품 출시가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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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도 가상화폐와 연계된 신탁 상품이나 투자 상품을 출시할 수 있지만, 이는 각국의 규제와 금융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도 가상화폐거래소를 만드는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그리고 기재부가 보고 있어서 힘들다고 보입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를 매입하건 직접처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향후 한국은행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BDC라는 블록체인네트워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신한은행이나 일부은행이 적극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정부와 한국은행 협업하여 참여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은행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현물 비트코인ETF도 투자가 금지될 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어두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은행에서는 가상화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규제가 확립되기 전에는 은행에서 코인 취급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etf도 승인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당연히 은행에서 가싱화폐 상품 취급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를 투기성 자산으로 도박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은행에서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 했기 때문에 곧 투자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의 자산을 고려할떄 가상화폐를 아직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가상화폐 상품 출시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직접 가상화폐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연계 서비스[수탁 등] 제공은 일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뇨,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가상화폐를 상품처럼 취급하려면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새로운 법이 제정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도 해외에 비해 한국은 가상화폐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인것이 사실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아직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입하거나 살 수 있는 가상화폐관련 상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에서도 가상화폐 취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상 화폐 취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상품 출시는 현실적으로 각종 규제에 의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증권사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취급하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더욱이 은행에서 가상 화폐 취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가상화폐 관련 금융상품 개발, 투자 등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미연준이 가상자산을 부채로만 인식하게끔 한 sab121이라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해서 미국 은행들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상품 개발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래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cs053/223739241232

  •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가상화폐 전문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며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실명 계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