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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기한개미핥기143
신기한개미핥기143

횡단보도 그어진 곳으로 걷는것이 정상이지만 횡단보도 바깥 부분으로 걷다가 오던차에 부딪히거나 받히게 되서 교통사고가 나면 저 잘못이 되나요

횡단보도 그어진 곳으로 걷는것이 정상이지만

횡단보도 바깥 부분으로 걷다가 오던차에 부딪히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100프로 제 잘못이 되는건가요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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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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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의 경우 횡단 보도 내로 횡단해야 합니다.

    횡단 보도 내로 횡단 중 사고시 횡단 보도 사고로 처리되며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횡단 보도 부근으로 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 과실이 존재 하며 보통 20% 정도 피해자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횡단 보도 적색불에 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횡단인 과실이 70% 정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내로 횡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 났다고 하여 보행자에게 100%과실을 묻지는 않습니다. 신호등 존재 여부 및 사고 장소와 상황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이 결정되며 보행자에게 특별한 법규 위반이 없었다면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횡단보도의 바깥부분 즉, 횡단보도 10m 이내의 장소로 횡단한 경우에는 보행인의 과실이 20%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시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