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차로 주행중 4차로에 있던 차가 3차로로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후미 추돌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 변경 직후 이유없이 정차하여 3차로를 직진 운행 중이던 질문자 님이 후미 추돌한 상황이라면 상대차량의 과실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당시 급차선 변경 여부, 차선 변경 직후 여부, 방향지시등 사용여부, 차선변경 직후 정차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경찰서 사고 접수 하시고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대한 검토 상황을 지켜본 후 타당성이 없다면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