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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정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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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훈 전문가
정진 손해사정ㆍ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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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주유소 주유중 차량 흠집 수리비용 분쟁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주유소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유소의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상기 사례에서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수리 비용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과다 견적이 아닌 이상 보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주유소 측에서 덴트 업체의 수리견적이 과하다는 입장이라면 정식 수입 업체의 수리견적을 추가로 받아 비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정식업체 등에 입고되어 수리 기간이 필요하다면 렌트 비용 또한 발생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유소 측에서도 수리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7일 작성 됨
Q.
자동차 운전중 담벼락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접수 하셔서 대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7일 작성 됨
Q.
보행자 교통사고일때 운전자가 면책이되는 경우는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사고에서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자동차 운전자가 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견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어 일률적인 설명이 불가능 하므로 *자동차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참고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7일 작성 됨
Q.
아침 출근시간 빨간불 신호에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후미추돌이므로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앞차량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보험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파손 상태나 당시 충격 정도를 고려하여 보험사에서 보상 여부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 하리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6일 작성 됨
Q.
교통사고처리특례(치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받아 형사처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특례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거나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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