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청물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른바 아청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캐릭터 설정이 성인임이 명확하고, 실제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모델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물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청물 여부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려면 등장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가상의 인물이라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복 등 미성년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요소가 결합되고 성적 행위가 노골적으로 묘사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질문 주신 사례는 몇백 살이라는 설정, 술을 마시는 묘사, 사회 경험 언급 등이 있어 미성년 캐릭터로 보기 어렵습니다.음란물 여부형법상 음란물은 노골적으로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샤워 가운 차림이나 부분 노출 정도는 선정적일 수는 있어도 음란물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 판례도 예술적·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노출은 음란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정리따라서 해당 버튜버 영상은 아청물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고, 음란물로 처벌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다만 플랫폼 정책(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나 제한 조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Q. 부모님 이혼 후 자녀의 보험금 청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성인이 된 자녀 본인이 피보험자라면 보험금 청구권 역시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부모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수익자 변경이나 보험금 수령 권한을 계약자의 요청 없이는 바꿀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수익자를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렵게 되는 구조가 생깁니다.보험 구조의 이해보험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피보험자는 질문자 본인(또는 동생)이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부모 중 한 분으로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보험자가 성인이 되더라도 계약자 변경이나 수익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금이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약관에 따른 정당한 지급입니다.법적 문제점부모가 이혼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보험계약 역시 재산으로 평가되어 나누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 명의 보험을 두고 부모가 합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일방 부모가 계속 계약자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자녀가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보험금이 다른 부모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사실상 자녀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첫째, 보험사에 계약자·수익자 변경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특약 여부나 관련 절차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자가 계속 변경을 거부한다면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수령한 보험금이 자녀의 치료비로 쓰이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부모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서나 판결문에 해당 보험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실무 조언실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 증권, 계약자·수익자 지정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권리구조를 명확히 파악해야만 청구 방식이나 소송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생이 아직 미성년 상태였다면 친권자 변경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권리 보호를 도모할 여지가 있습니다.
Q. 랜덤채팅에서 서로 야한얘기 하다가 통매음 고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건 성격과 법적 기준설명하신 경우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개 음란 행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 성적 행위를 유발하거나 음란한 대화를 한 경우 처벌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의 나이를 17세라고 밝히고, 귀하가 이를 사실로 믿고 대화한 경우, 즉 고의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방어 논거가 됩니다.처벌 가능성과 현실적 위험상대방이 실제 17세이므로, 귀하의 의도가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나이를 속였다고 믿었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에서는 주로 고의성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따집니다. 단순히 랜덤채팅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상대방 나이에 대한 믿음이 증거로 인정되면 불기소 또는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통신 기록, 메시지 내용, 로그인 기록 등을 확보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대응 전략증거 확보: 대화 기록, 상대방이 나이를 밝힌 메시지, 차단 전 메시지 캡처 등을 보관합니다.사실관계 정리: 경찰 조사 시,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고 본인은 이를 믿고 대화했음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변호사 상담: 수사 단계에서 법적 조언을 받아,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 자발적 수사 신고(자수)는 형량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고소 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상대방 나이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알면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사기관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보관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며, 필요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주거침입 불법 도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건 성격과 법적 근거설명하신 사안은 형법상 주거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에 해당하며,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거침입과 불법 촬영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 생활 불편, 이사 및 부동산 비용 등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모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손해배상 산정 요소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불법 촬영 기간과 횟수, 촬영물 내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정도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비용(이사비, 부동산비, 전세 차액 등)피해자의 학업·직장 생활에 미친 영향과 공포, 불안감 지속 여부합의 과정 및 가해자 반성 여부합의금과 위자료 현실제시된 1000만 원 합의금은 일부 실비와 위자료를 합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법원에서 산정되는 위자료는 주거침입과 불법 촬영의 중대성, 피해자 정신적 피해를 반영하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지속된 불안과 생활 피해, 이사 비용 등은 청구 시 손해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실제 비용 배상을 청구 가능하며, 증거(경찰 조사 기록, 계약서, 이사비 영수증, 정신과 진료 기록 등)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이미 합의금 제안이 있었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건 중대성에 따라 합의금보다 더 높은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와 생활 불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합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제시된 1000만 원은 피해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와 실비를 포함한 보다 높은 금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건 성격과 법적 쟁점설명하신 상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통매음) 관련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상 통매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영상 전송 또는 촉구 행위가 포함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성적 수치심을 실제로 느꼈는지 여부입니다.녹음과 사진 전송의 증거력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았다고 답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보내진 사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내거나 동의한 경우라면, 형사상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의 유효성은 현장 상황, 대화 내용, 녹음 시점 등이 고려되며,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법적 위험과 방어 전략만약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 메시지 기록, 사진 전송 과정 등)는 방어에 핵심적입니다. 다만, 메시지 내용이나 맥락상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 참고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 녹음과 사진 전송 기록은 방어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더라도 무죄 주장에 도움 됩니다. 다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메시지 전체 맥락, 시점, 반복성 등이 함께 평가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증거 정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미성년자 의제강간 자수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건 개요와 법적 쟁점설명하신 사건은 형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특히 의제강간 관련)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가 16세 미만,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관계 동의 여부와 나이 차이, 그리고 자수 여부에 따른 감경 가능성입니다. 피해자 측이 성매매 형식을 주장하며 고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자수와 감경형법상 자수(범죄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경찰에 출석하여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형을 감경하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 시점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를 요구했으나 단순 안내만 받고 돌아온 경우, 아직 공식적인 ‘자수’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시, 사건 접수 및 조사 협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자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조사 단계에서 성실히 사실을 진술하면, 법원에서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사건 관련 정황피해자와 지인의 폭행 사실은 형사법상 별도 범죄로 다뤄질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이 본인의 범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형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범행 후 위협이나 피해자 측 대응과 관련한 정황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과 처벌 가능성의제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수, 반성, 피해자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 사실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실형보다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결론자수는 반드시 경찰서 방문 후 공식적인 자수 진술서 작성과 조사 협조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형량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폭행 등은 직접 감형 사유가 아니므로 본인의 범행과 분리해 판단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 및 반성, 증거 정리 등을 통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돈 안갚는 전남자친구 받아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건 개요와 쟁점설명해주신 상황은 전남자친구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과거 변호사비와 공과금, 보험료 등을 대신 부담한 부분에 대해 금전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귀하가 실제로 전남자친구에게 금전을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및 관련 기관에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변제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법적 근거와 청구 가능성민법상 타인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이를 이행자대위권(민법 제406조 등) 또는 구상권 청구의 형태로 전남자친구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변호사비,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연금 등을 대신 납부한 사실과 관련 증거(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합의 메시지 등)를 확보하면, 전남자친구에게 변제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전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실무적 대응 방안이체 내역, 메시지 기록 등 지급·약속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변호사비 납부는 전남자친구를 위해 지급한 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과금·보험료 등은 해당 채무의 존재와 이행을 입증합니다.민사소송 제기 시 청구금액 산정, 증거자료 첨부, 상대방 주소지 및 구치소 수감 사실 확인을 통해 소송장을 제출합니다.필요시 법원에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받아 대비할 수 있습니다.결론귀하가 직접 전남자친구에게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대신 지급한 사실과 약속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 정리와 금액 산정, 변제 의무자 특정이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디스코드 오픈톡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법적 대응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통매음’ 관련 고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상 상호 동의에 의한 영상통화 및 행위라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거짓 사실을 포함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특정인을 조리돌림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 고소 가능성과 탈퇴 여부디스코드나 트위터를 탈퇴했다고 해서 형사 고소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탈퇴 후에도 고소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남아있는 서버 기록, 채팅 로그, IP 기록 등을 통해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방어 수단방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게시한 내용과 메시지, 스크린샷 등을 모두 증거로 보존하고, 본인이 상호 동의 하에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의 게시물이나 DM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역고소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절대 독단적으로 삭제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권고현 상황은 법적 판단이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지므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증거 확보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사기관 연락 시 모든 답변은 변호인과 상의 후 진행하고, 증거 기록은 반드시 원본과 캡처본을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중 부동산 갖기(양도,증여 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수·증여받는 경우, 변제능력 및 재산은닉 여부와 직결되므로 단순히 명의이전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회생법원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며, 채권자 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변제계획 변경명령, 절차 폐지,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와 재산 취득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과 장래 소득을 기초로 변제계획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진행 중에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면 변제재원 확충 사유로 간주되어 변제율 상향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라면 사실상 무상취득이므로 재산 증가로 보고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됩니다.명의 이전의 법적 위험명의이전·양도·증여는 모두 등기부에 공개되어 회생법원과 채권자에게 쉽게 확인됩니다. 법원은 이를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각·폐지를 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재산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중 재산의 무상취득은 채무자의 신용회복 과정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치부동산을 꼭 이전받아야 한다면 먼저 회생법원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변제계획 변경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설정된 빌라라면 실질 가치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면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결론적 권고재산이전은 채권자·법원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므로, 사전 협의와 변제계획 조정 없이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회생위원을 통하여 보고 및 협의를 거쳐야 향후 절차 취소나 추가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거주 외국인의 현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행하는 범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해외 거주 외국인이 현재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로,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난 상태라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적 대응 방법입니다. 동시에 새롭게 발생하는 메일·접촉·위협 정황이 있다면 추가 고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체포·구속 가능성이 커지므로 입국 여부 확인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불송치 이의신청 절차검찰청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직접 할 수 있고, 증거자료(메일 원본, 스팸메일함 캡처, SNS 차단 후에도 연락 시도한 정황, 초기 거절 의사 표시 내용)를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메일 수신 자체로는 경미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메일 내용 중 협박성·위협성 문구나 반복적·집착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연락·감시를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해외에서 보낸 메일도 피해자가 한국 내에서 수신하는 이상 ‘국내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관할은 성립합니다. 불송치 사유가 단순 ‘위협성이 부족하다’거나 ‘반복성 부족’이라면, 이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반복성과 위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집행 가능성상대방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수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입국 시에는 출입국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공항에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고소·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병행 가능한 대응메일 지속 발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정보 유통)이나 형법상 모욕·명예훼손 여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 상황이라면, 출입국·외국인청에 스토킹 피해 사실을 신고해 별도의 체류 보호 요청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향후 조치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 단계로 올리고, 증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면서 상대방이 다시 연락하는 즉시 추가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제가 증거정리 방식이나 이의신청서 초안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