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홍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전문가입니다.

홍성호 전문가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Q.  전세살이탈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1. 시점은 내가 준비되는 시점2. 자본이 영끌이 아니고 약간의 여유가 있는 시점3. 일정기간 매매에 대해 알아본 후 적당한 시점매매는 돈을 주고 받는 행위 이외에도 준비하는 기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외부적인 요소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  과거 미분양이었던 지역들은 미래에도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미분양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이 된 경우와 위치상 좋지 않아서 미분양된 경우는 다릅니다중심가에 위치해서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된 경우에는 추후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원인을 확인해보는게 좋을 거 같네요
Q.  전세 계약 2년 경과후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봅니다즉 3개월이 되면 만기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이때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알아봐야 하는게 맞습니다
Q.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사는데 세대주로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버지가 세대주로 있는 A주택에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네 가능합니다2. 1번이 된다면, 어머니가 이사하고 B주택에 제가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자동으로 세대주가 됩니다3. B주택에 단독세대주가 된다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는지?-네 가능할걸로 보입니다4. 위 경우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진행해야 하는지?-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거 같네요어머니만 아버지가 계신곳으로 전입하면 됩니다
Q.  전월세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다는게 무슨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계약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이 경매가 되었을 때 우선변제권을 확정하지 못해서 전세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더 늦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꼭 해두는게 좋습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