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짓을 경우 한 층은 천장과 바닥의 높이가 몇 미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일정하게 정해진 높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층고란 바닥에서 위층 바닥까지의 높이를 말하는데요 ㅎㅎ보통 아파트 층고(층간 높이)는 3m가 조금 안되게끔 건축을 합니다.요즘은 뭐 층간소음 문제도 많아 3m가 넘는 방식으로 건축을 하기도 하는데1층에 상가점포가 있는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3.5m이상으로 되는 곳도 있습니다.아파트마다 층고가 다른 이유는구옥 아파트 및 신축아파트 등 건축 시기가 달라 층간 소음에 대한 인식차이 때문이기도 하며,브랜드 및 평형 및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층고를 높이게 되면 건축비가 상승하며, 특히용적률에도 영향을 주기때문에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일부 층고 높이를 조정하기도 해요일반적으로 대부분 아파트는건축법상으로 방과 거실은 천장고 2.1m 이상만 유지하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실사용에선 대부분 2.3m 이상으로 설계합니다.유익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땅에 나무를 심고 그냥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수원이나 조경회사는 품질이 좋은 나무를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나무등기를 한국에서는 입목등기라고 하는데요,입목등기는 땅에 나무를 심은 토지와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따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이 경우, 나무는 토지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은 사람의 것이라는 공식적인 표시입니다.그렇다면 입목등기를 하는 이유는바로 소유권 보호입니다. 조경회사나 과수원 주인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었을 때나무의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는 목적이기도 해요.또한 입목등기를 한다면 추후 나무만 따로 매매,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단, 묘목이나 단순 조경용 화분식물은 입목등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