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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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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작성 됨
Q.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월 기준으로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0. 12. 30. 제목개정)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5. 2. 3. 개정)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020. 6. 2. 개정)감사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소득 있는 자녀 생활비 증여세 관련 ?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시 증여세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학생인 자녀 분이 알바를 하시는 정도로는 부양의무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세무회계공부를 학원가서 들을까요? 인강으로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향후 창업을 위해 기본적인 세무회계 공부를 하시는 경우라면 인강으로도 충분할 것 같으며, 실제 창업시 세무상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자녀가 세 명일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줄 수 있는 돈은 자녀당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은 증여받는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 1인에게 2천만원 지급, 성인 자녀 1인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임원 퇴직금 최대지급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무보수로 변경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무보수 이전 1년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법인46012-487, 1998.02.26.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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