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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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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월 기준으로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0. 12. 30. 제목개정)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5. 2. 3. 개정)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020. 6. 2. 개정)감사합니다.
Q.  소득 있는 자녀 생활비 증여세 관련 ?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시 증여세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학생인 자녀 분이 알바를 하시는 정도로는 부양의무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세무회계공부를 학원가서 들을까요? 인강으로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향후 창업을 위해 기본적인 세무회계 공부를 하시는 경우라면 인강으로도 충분할 것 같으며, 실제 창업시 세무상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녀가 세 명일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줄 수 있는 돈은 자녀당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은 증여받는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 1인에게 2천만원 지급, 성인 자녀 1인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Q.  임원 퇴직금 최대지급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무보수로 변경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무보수 이전 1년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법인46012-487, 1998.02.26.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감사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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