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있는 자녀 생활비 증여세 관련 ? ?
안녕하세요, 생활비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줄 때 비과세인데
만약에 학생인 자녀가 알바를 하면 그땐 이제 생활비를 주면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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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시 증여세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학생인 자녀 분이 알바를 하시는 정도로는 부양의무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