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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작성 됨
Q.
양수법인의 2년 경과 외상매출금 채권 손금산입일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포괄양수도란 양도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양수전 A법인에서부터의 채권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될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는 작년 1년 동안의 연말정산을 한 후에 제출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아파트 부담부증여 좀 드릴게요 이게 부담부 증여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의 시가는 실거래가와 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인 2.5억원이며, 이에 대한 부채는 2.5억원입니다.따라서 부채가 시가와 동일하므로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채액 2.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25년 7월 일반과세자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작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올해 7월부터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2014. 1. 1. 제목개정)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주택매도시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보유기간은 부동산의 취득일~ 양도일까지이며 여기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023. 12. 31. 제목개정)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016. 12. 20. 단서개정)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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