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계감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황상하입니다.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며, 모든 회사가 외부감사 의무대상은 아니고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중 직전년도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018. 10. 30. 개정)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018. 10. 30. 개정)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018. 10. 30. 개정)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2020. 10. 13. 개정)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2020. 10. 13. 개정)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2020. 10. 13. 개정)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20. 10. 13. 개정)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2020. 10. 13. 개정)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8. 10. 30. 개정)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2018. 10. 30. 개정)감사합니다.